노무상담
계약해지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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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s
2022-12-26 14:39
0
21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을로 맺어있는 회사에 안내데스크로 근무 중인데
지난달 말에
갑의 회사와 제가 속한 회사(“을”)이 계약이 종료되어
제 회사에서도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계약해지통보서가 전달 되었는데요.
얼마전 (“갑”)의 회사와 계약된 회사에서 저희를 고용승계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6:10
질문자님이 새로운 회사와의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의 계약해지 통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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