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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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66**5
2022-12-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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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영업직콜센터에서 4일정도 근무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급 201만원이었고,
계약서 작성시 퇴사 44일이후 임급지급이라고 안내받았는데
2달이 다된 지금까지도 임금이 지급이 안되고 있다면
지급요청을 해도 되는 부분이 맞나요?

한가지 걸리는 점은 1일 업무확인은 6개이상 건수를 따는건데
근무는 다 했지만 입사한지 얼마안돼서 6개의 건수를 따지 못했습니다
이러해도 기본급이 있는 영업직이라면 급여지급이 되어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6:04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건수를 다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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