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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85**2
2022-12-2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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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편의점 야간알바를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알바를 하기 전에 교육을 6시간 동안 받아서 사장님께 교육시간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는데 사장님께서는 면접 때 교육시간에 대한 비용은 그 때 안받기로 합의한것이 아니냐며 따지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교육시간이 있다는 것만 들었을 뿐 교육시간에 대한 비용을 언급한 기억 뿐만 아니라 그 단어조차 못들었기에 사장님과 저의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교육시간에 대한 비용을 줄 테니 이제 계약을 하지 말자거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6:0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 경우는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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