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간접적해고 수당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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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82**1
2022-12-26 00:1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2.07~ 2022.12.25 까지 근무 하였고 보통 한달에
90-100시간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100시간조금 넘는 달도 있음)
회사가 하루아침에 상의도 없이 저 몰래 사람 구하고 저를
해고하려고 알바몬에 공고 올린 것을 발견하고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 두고 온 상태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만 둔다고 말 한 카톡 내용이 있는데 누가봐도 회사측에서 기다렸다는듯이 오늘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관련 내용은 빠져있는데
휴게시간 주신날도 있지만 안 주신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90-100시간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100시간조금 넘는 달도 있음)
회사가 하루아침에 상의도 없이 저 몰래 사람 구하고 저를
해고하려고 알바몬에 공고 올린 것을 발견하고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 두고 온 상태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만 둔다고 말 한 카톡 내용이 있는데 누가봐도 회사측에서 기다렸다는듯이 오늘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관련 내용은 빠져있는데
휴게시간 주신날도 있지만 안 주신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5:58
해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퇴사의 의사를 먼저 밝힌 상태에서 회사는 퇴사의 의사표시를 수용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퇴사의 의사를 먼저 밝힌 상태에서 회사는 퇴사의 의사표시를 수용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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