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이 다른 주휴수당 계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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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76**4
2022-12-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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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28일~12일1일 월화수목 4일을 4시간씩 일하고 있고, 12월4일 일요일은 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는 월~일요일을 한주로 봄)
그런데 11월까지는 임금이 최저시급인 9160원을 받고 12월부터는 93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급여형태는 월급으로 받고있고 11월 급여는 받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11월 급여라 11월28~30일 급여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받았고 12월 급여에는 그 한주가 겹쳐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12월 급여를 계산중에 있어서
위에 언급한 날짜의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시급이 변경되어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상담 남깁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5:5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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