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크리스마스 당일 근무, 단기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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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361**4
2022-12-25 21: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3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23(금), 24(토), 25(일) 3일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휴게시간 제외하면 총 8시간+7시간30분+7시간30분 = 23시간 근무했는데
토요일 근무, 일요일 크리스마스근무는 주휴수당 혹은 공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직 입금된건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별다른 공지를 안해줘서
미리 알아보려고 여쭤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면 총 8시간+7시간30분+7시간30분 = 23시간 근무했는데
토요일 근무, 일요일 크리스마스근무는 주휴수당 혹은 공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직 입금된건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별다른 공지를 안해줘서
미리 알아보려고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5:50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되므로, 크리스마스(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되므로, 크리스마스(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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