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요일만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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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gml**d
2022-12-25 16: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주말 근무(토,일)로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 하였는데, 갑자기 이번 달부터 일요일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부터 휴일근로수당을 먼저 챙겨주지 않고 근로자들이 먼저 말해야 내키지 않아하며 주셨는데, 계약 변경 건도 저희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행동 같아서요.
주 1일 일요일 9:00-18:00(1시간 휴게)
현재 위와 같이 근무 중이며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지요?
전부터 휴일근로수당을 먼저 챙겨주지 않고 근로자들이 먼저 말해야 내키지 않아하며 주셨는데, 계약 변경 건도 저희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행동 같아서요.
주 1일 일요일 9:00-18:00(1시간 휴게)
현재 위와 같이 근무 중이며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5:43
휴일근로수당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나 약정휴일(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일 자체가 1주일중 일요일 경우로서 평일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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