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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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0**1
2022-12-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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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쉬다가 최근에야 일을 하게되서 입사했는데
(그니까 12월 8일 입사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한지 40년 했어도 이런 데는 첨보는데요.... 지금 입사한지 오늘까지 18일 거의 20일이 다 괴어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이 없으니...!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물론 제가 말을 안까낸건 아니죠... 서무 보는 과장이란 사람한테 물었는데 여긴 사장따로 점장 따로 체계가 이뤄졌더구라구요... 근데 말했을땐 저번주였었죠.... 사장님 나오면 쓴다고...! 그러더니만 지금까지 일언방구도 없는데 제가 나이들어 일할곳이 점점 없어지니 안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만, 이럴땐 일을 해야되나 안해야 되나 갈등과 불안 한 마음에 노무사님께 조언좀 받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여때껏 사회생활했어도 이런곳은 첨있는 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5:36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발생시 양 당사자간 해결의 기준이 없어 상당히 힘들 수 있으니, 근무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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