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래 1달 아르바이트는 작성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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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alswn**p
2022-12-25 04:04
1
19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서 주말 알바를 구해서 1달 알바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연말인 지금 2주는 화수목금토일 6일씩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그런가 임금도 계산 못하겠습니다. 일하는거는 상관이 없는데 원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지 또한 시급 : 9500 하루 평균 : 4시간씩 일을 하는데 임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5:32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566**1
    2022-12-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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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일시작한 시각, 일 끝난 시각 메모해두시고 사진 찍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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