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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30**9
2022-12-25 03: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 25일에 일하기로 한 날인데 공휴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 미포함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 미포함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5:2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공휴일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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