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yz9**1
2022-12-24 17: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 1일부터 근무했고, 12월 2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면접 시, 그리고 첫 출근 시에 계약직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첫 출근 다음 주 월요일에 갑자기 23년 4월까지 계약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직인 줄 몰랐다, 전 이번 월급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24일이 급여일) 했는데
계속 절 잡더라고요 일 잘한다고 그만두지 말라고, 일이 힘들면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해주면 안되냐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본다고만 하고 알겠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22일에 출근하려고 일어나보니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간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기로 한 거였지만 몸이 안 좋아 오늘 내일 나가기 힘들 것 같다, 그 전날인 21일까지 근무한 걸로 쳐서 월급 지급해달라.
그런데 답장도 없으시더니 월급날인 오늘 문자를 보냈는데 저에게 니가 먼저 계약 위반한 거 아니냐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월급을 못 준다는 거냐 하니 월급을 안준다는 건 아니라고 했으면서 여태 월급 지급을 안하고, 가게로 전화해 보니 법대로 하라고만 하네요.
이 경우,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접 시, 그리고 첫 출근 시에 계약직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첫 출근 다음 주 월요일에 갑자기 23년 4월까지 계약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직인 줄 몰랐다, 전 이번 월급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24일이 급여일) 했는데
계속 절 잡더라고요 일 잘한다고 그만두지 말라고, 일이 힘들면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해주면 안되냐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본다고만 하고 알겠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22일에 출근하려고 일어나보니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간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기로 한 거였지만 몸이 안 좋아 오늘 내일 나가기 힘들 것 같다, 그 전날인 21일까지 근무한 걸로 쳐서 월급 지급해달라.
그런데 답장도 없으시더니 월급날인 오늘 문자를 보냈는데 저에게 니가 먼저 계약 위반한 거 아니냐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월급을 못 준다는 거냐 하니 월급을 안준다는 건 아니라고 했으면서 여태 월급 지급을 안하고, 가게로 전화해 보니 법대로 하라고만 하네요.
이 경우,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5:14
근로자는 일한 댓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질문자님이 21일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질문자님이 21일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