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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30**9
2022-12-2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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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25일에 일하기로 한 날인데 공휴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 미포함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5:2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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