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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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06**9
2022-12-24 16:1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 24일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가게 상황이 어려워 이번 달 까지만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당장 다음주면 이번달이 끝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5:07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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