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ghd8**7
2022-12-24 11:28
0
30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광주빅스포 11윌1일.2일 이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나왛지만

저같은 단기알바생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거자료가 어떤걸 준비를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단기 알바여서 통장내역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막막해서
상담 글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5:01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일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일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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