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과 기본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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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91**0
2022-12-24 04: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4,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7일 근무이며
시간은 오후4시부터 오전 3시까지긴 한데 연장하는 상황도 많고 4시5시에 갈 때도 많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급여가 현재 상황인데 혹시 연장 초과 근무시에 추가 수당이 의무인지 궁금하고 오후4시부터 오전3시 시급 12000원으로 계산 하였을때 주 5일 기준 급여도 궁금합니다
시간은 오후4시부터 오전 3시까지긴 한데 연장하는 상황도 많고 4시5시에 갈 때도 많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급여가 현재 상황인데 혹시 연장 초과 근무시에 추가 수당이 의무인지 궁금하고 오후4시부터 오전3시 시급 12000원으로 계산 하였을때 주 5일 기준 급여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4:57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무할 때 연장근로라고 하며, 원래 시급의 1.5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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