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무 미지급과 보상휴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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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휘
2022-12-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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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 8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 초과근무가 꽤 있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일이 안 끝나서 자잘자잘하게 늦게 퇴근 하게 된 것만 봐도 많아요.

그런데 초과근무에 대한 페이 지급을 하지 않는답니다.
대신 초과 근무를 한만큼 휴가를 지급한다고..
계약서에도 "고정초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로 지급한다"라고 써있긴 해요.

근데 한두시간 인것도 아니고 같은 직장 상사만 해도 초과근무가 10시간이 넘어가서요, 거기다 매장에 정규직이 3명 뿐이라서 한사람이 휴가를 내면 남은 사람이 더 고생을 해야하잖아요.

일이 쉬운 것도 아니라서 정말 김빠집니다ㅠㅠㅠㅠ

보상없이 일하고, 얼떨결에 받은 휴가를 근무시간에서 까야한다는게 솔직히 이해 되지 않아요. 그냥 정직하게 일하고 일한만큼 받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제 의사 없이 초과근무가 휴가로 보상된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4:53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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