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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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
2022-12-23 19: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알바, 하루8시간씩근무, 주휴수당 받고 있음, 공휴일 출근함, 공휴일은 1.5배 받음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1월 24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싶습니다. (1월달 동안 28,29 제외한 주말,공휴일 일함)
28,29일을 일 안하고 그만둬도 주휴수당, 1.5배 받는데에는 문제 없을까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1월 24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싶습니다. (1월달 동안 28,29 제외한 주말,공휴일 일함)
28,29일을 일 안하고 그만둬도 주휴수당, 1.5배 받는데에는 문제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4:49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원래의 주말근무를 하여야 그 주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의 주말근무를 하여야 그 주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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