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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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887**1
2022-12-23 19: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이틀동안 9시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평일 알바분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사장님께서 평일에 가능한 날짜 물어보셔서 가능한 날 말씀드리고 월수목에 더 일하고 왔습니다.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닌데 일을 하고 왔으면 휴일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알고 있는 근로자분은 사장님 제외하고 저 포함해서 7명 정도 되는데 날마다 일하시는 분이 달라져서 5인 이상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ㅠㅠ
그런데 이번주에 평일 알바분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사장님께서 평일에 가능한 날짜 물어보셔서 가능한 날 말씀드리고 월수목에 더 일하고 왔습니다.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닌데 일을 하고 왔으면 휴일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알고 있는 근로자분은 사장님 제외하고 저 포함해서 7명 정도 되는데 날마다 일하시는 분이 달라져서 5인 이상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4:38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전체직원숫자가 아니라 매일 근무하는 직원이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알바하기로 한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전체직원숫자가 아니라 매일 근무하는 직원이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알바하기로 한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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