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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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ke**7
2022-12-23 18: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면접보고 왔어요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한다 했고
4대보험 없이 3.3%도 직장에서 내주신다고 했어요
대신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은 없다고 했어요
이런경우
나중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는거겠지요?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한다 했고
4대보험 없이 3.3%도 직장에서 내주신다고 했어요
대신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은 없다고 했어요
이런경우
나중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는거겠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4:34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에 취득신고를 하고,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업무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출퇴근의무가 없고,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음)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업무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출퇴근의무가 없고,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음)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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