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6일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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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33**8
2022-12-23 15:42
0
25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일하는곳이 주 5일제를 주 6일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주 5일 12시간 근무였는데 쉬는시간이 2시간이였지만 인원이 없어서 쉬는시간또한 제대로 챙기지못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주 6일 12시간으로한다고 합니다
회사말로는 주 6일제가 아니라 월 6회 휴무(월 4일휴무에 연차 대체휴무사용)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근로법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 6일제가 되면 월급 40만원 올려준다고는하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4:31
근무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이상으로 급여가 계산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차대체휴무일도 유급으로 급여에 계산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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