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시 무언가를 지켜야한다 조건 없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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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89**9
2022-12-23 14: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1월 7일부터 해서 병원에 직원으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 시작기간, 만료기간을 다 정해놨어요 계약직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퇴사 시의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1달 반 정도 지난 지금 여기 사람들 때문에 못 버티겠어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1월 7일 월급날에 월급 받고 문자로 퇴사 통보 하고 잠수 탈까 생각도 했지만 좀 아닌 거 같아 1월 한 15일쯤 퇴사 의사를 밝히고 2월 7일에 월급 받고 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2월 첫째주에 퇴사하는 게 무언가 문제가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뭐 흔하디 흔한 30일 전에 말 해라 인수인계 해라 사람 구하기 전까지 있어라와 같은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겠다 아니면 뭐 저에게 불이익을 행사 하겠다 하면 어떡하죠?? 계약서에 퇴사 시 지켜야 할 사항 같은 건 없었고 나는 근로자로서 퇴사할 자유가 있다 말 해도 되나요? 근로법으로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ㅜㅜ
원래는 1월 7일 월급날에 월급 받고 문자로 퇴사 통보 하고 잠수 탈까 생각도 했지만 좀 아닌 거 같아 1월 한 15일쯤 퇴사 의사를 밝히고 2월 7일에 월급 받고 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2월 첫째주에 퇴사하는 게 무언가 문제가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뭐 흔하디 흔한 30일 전에 말 해라 인수인계 해라 사람 구하기 전까지 있어라와 같은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겠다 아니면 뭐 저에게 불이익을 행사 하겠다 하면 어떡하죠?? 계약서에 퇴사 시 지켜야 할 사항 같은 건 없었고 나는 근로자로서 퇴사할 자유가 있다 말 해도 되나요? 근로법으로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6 14:25
근로계약서상에 퇴사할 때 지켜야 할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퇴사시 하는 행동으로서 인수인계하고,사전에 회사에 퇴사를 고지하는 정도의 수준을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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