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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fg**h
2022-12-23 13:4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은 주 15시간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 7월부터 다녔는데 7월, 8월은 원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대타와 추가근무로 한달에 60시간이 넘었는데 그러면 퇴직금 계산할때 작년 7,8월도 포함해서 재직일수를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일하다가 근무일에 쉬었던 적이 있는데 쉬는날 빼고도 한달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상관없나요??
코로나때문에 일주일 쉬었는데 이것도 상관없을까요?? 일주일 빼고도 한달에 60시간은 넘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얘기가없었는데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일하다가 근무일에 쉬었던 적이 있는데 쉬는날 빼고도 한달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상관없나요??
코로나때문에 일주일 쉬었는데 이것도 상관없을까요?? 일주일 빼고도 한달에 60시간은 넘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얘기가없었는데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4:02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능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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