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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서로
2022-12-23 11: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봉 2500만원에 입사하여
현재 기본급 2050000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월급 조정이 되야하는데
급여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현재 기본급 2050000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월급 조정이 되야하는데
급여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4:01
2023년 최저임금은 1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10,580원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월 2,010,580원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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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사에선 기본적으로 입사 1년 미만이신 분들은 급여인상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11월 입사시면 더더욱이 그럴거구요. 연봉 2500이면 최저시급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최저 시급이 올라도 급여조정 관련 해당사항은 없으실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