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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ㄴㅇㄹㅎ
2022-12-23 10:55
0
1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진단키트 만드는 곳에서 12월 21일, 22일 근무했습니다. 아웃소싱 통해서 들어갔는데 근로 계약서에 3일 이상 근무 안 하면 임금을 지불 안 한다고 했는데 출근 후 몸이 안 좋아서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4:00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무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청 하시고, 불이행시 노동청 진정등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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