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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10**6
2022-12-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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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 명시된 시급은 10000원이라 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다음주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의 말을 들어보니 10000원이 아니라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합니다. 알바몬에 올린 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근로계약서가 적혀져 있는데 시급을 10000원으로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53
알바몬 공고에 시급 1만원으로 기재가되어, 해당 근로조건으로 알고 채용이 된 것이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공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재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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