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인데 208시간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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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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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42,4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소속입니다.
점심시간을 뺀 근무시간은 8시간이에요.
법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데 제가 소속된 아웃소싱은 208시간으로 책정합니다. 여기 저와 같이 소속된 분들도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전부 다 208시간인 거예요.
근데 재직회사 소속인 정직원들은 209시간으로 받는다네요.
1시간을 왜 떼는지도 모르겠어서 문자로 문의를 넣었으나 답변이 아직 없어요.
208시간으로 급여계산하는 건 잘못된 부분이 맞는 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51
정확히는 208.xx 시간으로, 반올림을 하여 209시간으로 실무적으로는 사용하나,
해당 사업장 아웃소싱의 경우 내림하여 208시간으로 표기한 듯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사 소속의 분들은 209시간으로 적용한다면, 동등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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