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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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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92**4
2022-12-23 00: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토,일 근무
2. 1일 5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포함시 5시간 30분 근무)
3. 평일 주말 각각 2명씩 근무함(실장님+직원+담당의)
일요일 크리스마스나 일요일 신정에 근무해도 1.5배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안되나요?
토요일 빨간날일 때 근무해도 1.5배 적용이 되나요??
+ 휴게시간 30분이 있는데 30분을 온전히 쉬지 못하고 점심으로 삼각김밥 먹고 바로 근무하거나 합니다. 이거는 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2. 1일 5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포함시 5시간 30분 근무)
3. 평일 주말 각각 2명씩 근무함(실장님+직원+담당의)
일요일 크리스마스나 일요일 신정에 근무해도 1.5배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안되나요?
토요일 빨간날일 때 근무해도 1.5배 적용이 되나요??
+ 휴게시간 30분이 있는데 30분을 온전히 쉬지 못하고 점심으로 삼각김밥 먹고 바로 근무하거나 합니다. 이거는 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54
원래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이, 공휴일과 겹치고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수당 100프로와, 휴일근로수당 150프로 총 250프로의 급여가 계산됩니다.
유급휴일수당 100프로와, 휴일근로수당 150프로 총 250프로의 급여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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