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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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26**0
2022-12-22 16: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3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는 일주일에 2번 14시간 근무를하는데요.
이번년도 1월에
일주일에 4일을 근무했고 차례대로 5시간,3시간,6.5시간,4시간
총 18.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4일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얼마인가요?
이번년도 1월에
일주일에 4일을 근무했고 차례대로 5시간,3시간,6.5시간,4시간
총 18.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4일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50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므로, 해당주의 연장근로, 대타근로에 대하여까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의 재량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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