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협의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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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07**6
2022-12-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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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3주 수습기간동안은 최저시금+주휴수당을 받고 그 후부턴 10000원+ 주휴수당X 혹은 9300원+주휴수당으로 고를 수 있다 하셔서 주5일 근무라 주휴수당받는걸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3일이나 요일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하셔서 일단 만원한다고 했거든요.. 다른 알바분들은 만원에 주휴수당없이하는걸로 많이 한다고 말하시는데 사실상 그러면 지금 시급보다 적게 받는게 돼요 내년에 최저시급도 오르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싸인하면 끝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47
2023년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9620원에 + 주휴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장 원칙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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