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크리스마스와 신정 날 알바 시급 1.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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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캐치
2022-12-22 10: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9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크리스마스와 1/1 모두 일요일인데 시급 1.5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요일은 원래 빨간 날이니까 그냥 상관이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45
해당 공휴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인 경우, 해당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 100프로와, 휴일근로수당 150프로 총 250프로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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