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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87**6
2022-12-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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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백화점 임시 팝업 알바를 5일만 하는중입니다.
백화점 일하게 될시 의무교육1시간을 비대면으로
들어야한다고 해서 교육을 마쳤는데 의무교육도
시급과 동일하게 알바에게 지급해야줘야하나요?

그리고 하루 10시간 30분 근무에 휴게1시간인데
이게 맞나요? 휴게시간은 이런경우 얼마나 가져야 하나요?

주휴수당 포함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40
의무교육이라고 한다면,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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