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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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dae
2022-12-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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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12월7일부터 1월13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급80000원, 주급으로 금요일에 받습니다. 알바몬에 올라온 내용으로는 일급만 적혀있고 주휴수당 포함이란 내용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제가 직접 쓴게 아니라 등본, 통장사본만 가지고오라하고 그 이후 제가 계약서 내용 확인 못했습니다. 12월 7 8 9 (주 24시간) / 13 14 15 16 (주 32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24미만원, 32만원 받았는데 주휴수당 따로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39
근로계약서를 먼저 보여달라고 요청하시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미포함이라고 한다면, 추가로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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