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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33**1
2022-12-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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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무는 22년11월14일부터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오늘 12월21일 작성 했습니다

시급:9,500원
근무 시간:4시30분
근무 주. :4일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을 2022년12월31일까지로 했는되요
1)작성 하면서 시급 9,500원만 기입 되어있고
주휴수당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라서 주신다고 얘기만 하시고요
계약서에 주휴수당 금액 꼭 기입 되어야 하는지요?

2)2023년 계약서 는 9,620원 최저시급을 작성 하셔서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기준, 23년 계약서 작성시 9,960원으로 작성 해 야 하는 거죠?

현재 9,500원 +인상460원 = 9,960원 으로 작성 되는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3)계약서 각1부씩 놔눠야 하는데 안주셨어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지요?

만약 22년도 12월31일계약서로 계약 만료해서
자를수도 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42
1.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2. 2023년도 시급의 경우에는 9620원이 최저시급이고,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시급에 대한 협의는 사업주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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