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전 코로나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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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xls
2022-12-21 19:42
0
1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해서 아직 계약서를 안썼는데 코로나에 걸려 격리를 하게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받듯이 사장님도 제가 원래 일하던 시간만큼(일45000원미만)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실 수 있던데 오늘이라도 계약서를 4대보험포함해서 제가 처음 근무 시작했던 날짜로 해서 넣으면 받을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계약서랑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실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37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 시작일부터 적으셔야 합니다.
유급휴가비 지원 등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할 것이고,
관할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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