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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261**1
2022-12-21 18: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시간 일하고 4대보험도 안 썼는데 바로 2시간 일당을 세금때구 주셨어요 신고 가능 한가요 그러고 나중에 세금 받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긴 규율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31
일용직이라고 한다면 1일을 일하더라도 고용산재 보험료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당시의 고용형태를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최초 근로계약 당시의 고용형태를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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