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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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06**3
2022-12-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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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금요일 근무(주15시간)에 공휴일도 휴무로 일3시간 알바를 하는중인데요

1. 점심제공과 휴게시간때문에 주휴수당 까지는 줄수 없다고 해요
바쁜시간이 점심 시간이라서 점심 제공이 되는거고 휴게시간은 따로 가져본적이 없는데요

2. 공휴일로 주 4일 12시간 근무가 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3. 개인적으로 휴무를 가져서 주4일 12시간 근무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22
주휴일의 경우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경우 주휴 수당은 해당 주에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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