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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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30**9
2022-12-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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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올해 6월초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9월달부터 손목통증이 심해 병원다니면서 치료중입니다
손목통증이 나아지지않고 더 악화만되서
12월8일에 사장님께 퇴사통보를 하였으나
사람구해지고 인수인계하고 퇴사하라길래
손목생각하면 당장 그만두고싶지만
혹시나 저에게 폭언,욕설할까봐 겁이나서 알겠다고 하였는데
사장님이 구인을 빨리 안해주시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무단퇴사 해도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27
강제근로는 노동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만,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보통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와 협의 하여 퇴사일을 지정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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