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크리스마스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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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wls3**6
2022-12-21 16: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에 근무 예정인데 이 날도 시급의 1.5배 지급 되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1.5배 수당을 받게되어도 주휴수당은 따로 또 지급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1.5배 수당을 받게되어도 주휴수당은 따로 또 지급 되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20
공휴일은 크리스마스 당일(25일)만 해당되므로, 크리스마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근무일이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 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그리고,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칠경우 둘중 한가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근무일이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 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그리고,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칠경우 둘중 한가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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