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시 공휴일 근무( 공휴일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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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61**7
2022-12-21 13:59
0
1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공휴일에 근무 할 때 급여 형태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는
11월 한달치만 작성하였어요.

1. 단체 채팅방에 초대 되어있는 인원수는 점장님 포함
12명 정도인데 실제 하루 근무자 수는 많아야 3명 정도에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에 5명 미만인데
5인 미만에 해당 하나요 아니면 5인 이상에 해당 되나요?

2. 야간급여를 5인 미만이라고 생각해서 받지 않고 있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똑같이 최저로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아르바이트장에서는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임시공휴일에 급여를 1.5배 더 쳐 줬었거든요
지금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걸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19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월 근무자 수 총합계/월 근무일수 로 합니다.
해당 계산의 결과값이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5인이상 적용 법조항이 모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휴일 야간 근로 등에 대해서도 모두 가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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