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을 안지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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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ul**l
2022-12-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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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오전 10시~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월급여 150만원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이 명시 되있지 않고 근로 시작일만 적혀 있고
10~6시 하루 7시간 근로, 월~금 근무, 월급여 15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는일은 청소 ,장부 정리, 문서작성등 단순 사무보조 입니다.

급여가 왜 최저 시급보다 적냐고 물으니
회사 사장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상관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계약서 상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도 안되있는데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급여로 설정해도 노동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16
현행법은 수습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의 기간 요건을 지켜야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 5조 제2항에서는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 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을 제외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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