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을 안지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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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ul**l
2022-12-21 11: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오전 10시~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월급여 150만원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이 명시 되있지 않고 근로 시작일만 적혀 있고
10~6시 하루 7시간 근로, 월~금 근무, 월급여 15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는일은 청소 ,장부 정리, 문서작성등 단순 사무보조 입니다.
급여가 왜 최저 시급보다 적냐고 물으니
회사 사장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상관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계약서 상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도 안되있는데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급여로 설정해도 노동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이 명시 되있지 않고 근로 시작일만 적혀 있고
10~6시 하루 7시간 근로, 월~금 근무, 월급여 15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는일은 청소 ,장부 정리, 문서작성등 단순 사무보조 입니다.
급여가 왜 최저 시급보다 적냐고 물으니
회사 사장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상관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계약서 상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도 안되있는데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급여로 설정해도 노동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16
현행법은 수습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의 기간 요건을 지켜야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 5조 제2항에서는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 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을 제외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의 기간 요건을 지켜야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 5조 제2항에서는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 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을 제외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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