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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087**0
2022-12-21 11:2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11개월은(1월 28일~12월 둘째주) 주 15시간 넘게 근무를 했구요
12월 중순부터 가게 사장님이 평일 근무자 수를 줄일건데 주말 근무자가 그만두어 자리가 비었다고 하며 저만 괜찮으면 주말 근무를 해달라 하셨습니다
저는 어차피 내년 1월까지만 하면 퇴직금이 나와서 알겠다 했는데 알고보니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주말 근무는 15시간 미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점장님한테 주휴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근무하고 싶다고 하니 점장임이 풀타임 근무 하는 건 어떠냐고 제의를 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하고 12월 22일(내일) 풀타임 관련 타협을 해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12월 둘째주에 근로계약서를 주말로 다시 작성하였고 제가 실제로 주말만 근로하여 주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은 일주일밖에 안되고 현재 평일에도 다른 근로자 휴무날에 대타로 근무를 해서 주 15시간 이상은 채우고 있습니다.
이럴 시에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근무를 해야할까요
+퇴직금 지급 조건이 한달에 60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되나요? 한 주는 10시간 일하고 나머지 3주 동안 50시간 이렇게 일해도 상관 없나요??
11개월은(1월 28일~12월 둘째주) 주 15시간 넘게 근무를 했구요
12월 중순부터 가게 사장님이 평일 근무자 수를 줄일건데 주말 근무자가 그만두어 자리가 비었다고 하며 저만 괜찮으면 주말 근무를 해달라 하셨습니다
저는 어차피 내년 1월까지만 하면 퇴직금이 나와서 알겠다 했는데 알고보니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주말 근무는 15시간 미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점장님한테 주휴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근무하고 싶다고 하니 점장임이 풀타임 근무 하는 건 어떠냐고 제의를 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하고 12월 22일(내일) 풀타임 관련 타협을 해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12월 둘째주에 근로계약서를 주말로 다시 작성하였고 제가 실제로 주말만 근로하여 주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은 일주일밖에 안되고 현재 평일에도 다른 근로자 휴무날에 대타로 근무를 해서 주 15시간 이상은 채우고 있습니다.
이럴 시에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근무를 해야할까요
+퇴직금 지급 조건이 한달에 60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되나요? 한 주는 10시간 일하고 나머지 3주 동안 50시간 이렇게 일해도 상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15
퇴직금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때 발생합니다.
만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기준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아서, 산입된 주가 1년 52주를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기준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아서, 산입된 주가 1년 52주를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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