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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부기엥
2022-12-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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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검찰로 서류 넘겨주신다고 연락 받은 후 에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Web발신]
귀하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2-12-16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68971호 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정확한 안내 메시지 수신 등을 위해 검사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따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메일로 따로 노동청에서 저 담당해주셧던 선생님께서 파일도 보내주시고

[Web발신]
처리결과 회신 및 체불금품 확인서 메일로 송부해드렸으니 확인 후, 무료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었어서요 ㅠㅠ 이런경우 제가 따로 진행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꺼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12
사업주가 노동청 단계에서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사건은 형사적으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 등의 상담 등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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