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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부기엥
2022-12-21 10:4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검찰로 서류 넘겨주신다고 연락 받은 후 에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Web발신]
귀하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2-12-16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68971호 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정확한 안내 메시지 수신 등을 위해 검사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따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메일로 따로 노동청에서 저 담당해주셧던 선생님께서 파일도 보내주시고
[Web발신]
처리결과 회신 및 체불금품 확인서 메일로 송부해드렸으니 확인 후, 무료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었어서요 ㅠㅠ 이런경우 제가 따로 진행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꺼요? ㅠ
[Web발신]
귀하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2-12-16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68971호 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정확한 안내 메시지 수신 등을 위해 검사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따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메일로 따로 노동청에서 저 담당해주셧던 선생님께서 파일도 보내주시고
[Web발신]
처리결과 회신 및 체불금품 확인서 메일로 송부해드렸으니 확인 후, 무료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었어서요 ㅠㅠ 이런경우 제가 따로 진행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꺼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12
사업주가 노동청 단계에서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사건은 형사적으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 등의 상담 등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겠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 등의 상담 등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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