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출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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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873**4
2022-12-21 10:3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출근 2시간 전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이 많이 안들어온다고 출근 안해도 된다고 통보하셨는데 이미 기상예보로 눈이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너무 당일에 통보하셔서 혹시 법률상 위반사항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으로 급여를 받는데 출근을 안했기에 급여지급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함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1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단순 눈이 많이 와서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휴업수당에 갈음하는 수당 지급 등으로 임금을 보전해야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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