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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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44**6
2022-12-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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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17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2월 중반 쯤에 퇴사할 생각입니다. 주방은 시급 10500원 홀은 세금 10000원 입니다.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방과 홀을 둘 다 하는데 시급을 어떻게 받고 처음 면접을 볼때 한달간은 시급의 90%를 준다고 하였는데 그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작은데 어떡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3 13:07
주방과, 홀업무를 모두 보는 경우 시급에 대하여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계약의 내용으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을 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순노무 직종으로 고시한 직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에서 제외되므로, 최저 임금 100%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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