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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3**1
2022-12-21 00: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2월 3일부터 18일 까지 16:00~22:00시 주말 알바를 했습니다. 뉴플로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출퇴근 시간을 입력했는데, 총 41분을 오후 10시가 넘어서 일을 했습니다. 이 경우 41분에 해당하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가게에 물어보니 근로계약서는 이번 달부터 고용주가 바뀌어서 근로계약서가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못 썼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2 13:36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더라도 임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41분에 대해서는 1.5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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