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을 안준다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565**0
2022-12-19 19:09
0
23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본 5일 근무 08:30~17:30까지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식대 포함된 일급 115000원 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주휴수당없이 준다는 뜻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2 10:27
계약서에 포함해서 115,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주휴수당 별도로 안 주겠다는 뜻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급 중 정확히 "얼마가 주휴수당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 사항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