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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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심지
2022-12-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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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당구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라 주5일 주4일 이렇게 일하고 있구요 하루 일하는 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6시까지 총 6시간 30분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날에 급여를 받을때 주휴수당 제외한 금액을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주휴수당 제외한 금액만 계좌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당구장이 이번달 말까지하고 가게를 접게 되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못 받은 주휴수당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따로 말씀도 안해주셨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2 10:00
1. 주휴수당에 대해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으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2. 혹시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약속"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회사 폐업 후 14일 이내로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24세 이하의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노무사 조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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