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수습기간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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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749**8
2022-12-20 07: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수 목 일 주 3일 주18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주휴수당, 야간수당도 안주고 일시키시고 이번달에는 5시간 일한 수요일 하루수당(45800원)을 말로만 준다고만 하시고 안주고 있어요 보험같은건 당연히 안들어 주셨고
그리고 22년 3월 8일 10일 11일 12일 13일(8일~13일 3시간) 16 일(5시간) 일 배우는 수습기간이라고 시급3000원 줬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받아 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달 10일,11일에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수 목 일 저 알바 시간때에 사람구한다고 올렸더라고요.(해고라는 말 1도 안함)
그래서 사장한테 구인공고 뭐냐고 저 해고 당한거냐 해고하실 생각이시냐 물어 봤더니 저 한테 경고 준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딴식으로 경고 받을 정도로 일을 안하거나 잘못을 한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크리스마스 신정 설날 제 생일에도 무조건 나와서 일하라고 자꾸 강요하고 가스라이팅 합니다. 당연히 추가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도 없이요.
빨간날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하셔서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더 일하기는 죽어도 싫어서 진짜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수 목 5시간은 근로계약서 씀
일요일 8시간은 근로계약서 안씀
질문 드릴게요
1. 못 받은 주휴수당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 수습기간 시급 3000원 받은거 다시 똑바로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다음 사람 구해지기 전에 그만두고 나갈경우 사장님이 해당 달에 일한 돈을 안준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되나요?
4. 일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도 사장이 계속 나오라고 하면 근로계약서에 적은 수 목은 무조건 사람구해지기 전까지 제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나요? 안나가면 법적문제가 생기나요?
5. 일요일 8시간은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니까 나오라고 강요해도 제가 나갈 의무는 없는 거죠?
6. 퇴사 후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묻지 않는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7. 저꺼 주민등록 등본은 일 그만 두면 사장한테 다시 주라고 하는게 맞나요?
8. 만약에 사장님을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사장이 주휴수당, 야간수당도 안주고 일시키시고 이번달에는 5시간 일한 수요일 하루수당(45800원)을 말로만 준다고만 하시고 안주고 있어요 보험같은건 당연히 안들어 주셨고
그리고 22년 3월 8일 10일 11일 12일 13일(8일~13일 3시간) 16 일(5시간) 일 배우는 수습기간이라고 시급3000원 줬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받아 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달 10일,11일에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수 목 일 저 알바 시간때에 사람구한다고 올렸더라고요.(해고라는 말 1도 안함)
그래서 사장한테 구인공고 뭐냐고 저 해고 당한거냐 해고하실 생각이시냐 물어 봤더니 저 한테 경고 준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딴식으로 경고 받을 정도로 일을 안하거나 잘못을 한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크리스마스 신정 설날 제 생일에도 무조건 나와서 일하라고 자꾸 강요하고 가스라이팅 합니다. 당연히 추가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도 없이요.
빨간날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하셔서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더 일하기는 죽어도 싫어서 진짜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수 목 5시간은 근로계약서 씀
일요일 8시간은 근로계약서 안씀
질문 드릴게요
1. 못 받은 주휴수당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 수습기간 시급 3000원 받은거 다시 똑바로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다음 사람 구해지기 전에 그만두고 나갈경우 사장님이 해당 달에 일한 돈을 안준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되나요?
4. 일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도 사장이 계속 나오라고 하면 근로계약서에 적은 수 목은 무조건 사람구해지기 전까지 제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나요? 안나가면 법적문제가 생기나요?
5. 일요일 8시간은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니까 나오라고 강요해도 제가 나갈 의무는 없는 거죠?
6. 퇴사 후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묻지 않는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7. 저꺼 주민등록 등본은 일 그만 두면 사장한테 다시 주라고 하는게 맞나요?
8. 만약에 사장님을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2 10:38
1. 주휴수당 줄 사업장이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계산했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2.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 이상 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구해지기 전에 그만두었는데 그 달 임금을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신고대상입니다.
4. 아니요. 안 나가셔도 됩니다. 책임질 일 없습니다.(가게 출입카드를 가지고 안 준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5. 사전에 합의되지 않는 근무를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6. 그냥 적어놓는 말입니다.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는 한데, 법적 효과 없습니다.(그냥 겁주는 용도)
7. 네 개인서류이니까 달라고 하던가 제대로 파쇄시키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네 위 내용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 이상 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구해지기 전에 그만두었는데 그 달 임금을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신고대상입니다.
4. 아니요. 안 나가셔도 됩니다. 책임질 일 없습니다.(가게 출입카드를 가지고 안 준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5. 사전에 합의되지 않는 근무를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6. 그냥 적어놓는 말입니다.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는 한데, 법적 효과 없습니다.(그냥 겁주는 용도)
7. 네 개인서류이니까 달라고 하던가 제대로 파쇄시키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네 위 내용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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