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및급여명세서 주휴수당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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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21a
2022-12-19 14:00
2
320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요일~금요일 5일 7시간 근무하는조건으로
일을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는 받지못했고 급여도 급여명세서 없이 통장으로
최저 시급 9200원 계산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7시간씩5일근무 35시간근무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사업주가 2023.3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사업장을 안한다고면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일하는 사람은 당장 일자리를 잃는건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5:25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good4**9
    2022-1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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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갔다가 같이근무하는사람과 맘이안맞아 그냥왔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손해받았다며 금액을 공제하구 줬는데 그게합당한가요?

  • KA_27885**8
    2022-12-2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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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180일이상 들었으면 실업급여 신청 하세요 계약만료면 비자발적퇴사니까 신청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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