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방침이라면서 퇴직을 안시켜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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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으아
2022-12-19 00: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15일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적혀있고 저는 4일 근무했습니다. 일의 강도가 너무 세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계약서와는 다르게 바로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퇴사 통보를 전달했는데 그럼 쭉 쉬고 크리스마스날만 풀근무 후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근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의사 또한 전달했더니 회사 방침 상 하루는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침이 존재하는 건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계약 위반으로 저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본사에 전화해서 방침을 문의해보면 되나요? 너무 그트레스 받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5:2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근로는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하는 때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하는 때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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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똘아이 사장이구만.
그냥사직서제출후.안나가셔도됩니다.
통보했으니 안나가면됩니다
안나가도 되는데?4일 일당이 아깝네요 이나라 법은 강자를 위해 존재하는데요 돈 못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노동자를 위한 법이 있으면 뭐하나. 기업이 지킬질 않고 처벌도 없거나 피해가기 일순데..
도망ㄱㄱ
일한 만큼 돈 나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 하시면 됩니다.